백혈병 등 본인부담금 및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등
진주시는 18세미만 소아 및 아동의 암발생 예방과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백혈병 등 기타 암종이며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등이다.
지원금액은 백혈병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타 암종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적용기간 중 백혈병 이외의 암 종류 환자가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보상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관련 보건소에 신고하여 환급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백혈병 등 기타 암종이며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등이다.
지원금액은 백혈병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타 암종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적용기간 중 백혈병 이외의 암 종류 환자가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보상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관련 보건소에 신고하여 환급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