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58원으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8 23:17:13
  •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58원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법안에서 궐련 20개비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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