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경변·B형 간염으로 간이식 받은 환자도 1년간 적용
간염 및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도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경우,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매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해야 했던 것에서 면제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고시한(제 2005-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 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때 소급적용은 안되며, 반드시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혜택은 기존에 매 3개월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아울러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K의 제픽스·헵세라 PM인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번 보험기준 완화로 만성B형 간염 환자들에게 경제젹 부담이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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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경우,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매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해야 했던 것에서 면제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고시한(제 2005-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 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때 소급적용은 안되며, 반드시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혜택은 기존에 매 3개월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아울러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K의 제픽스·헵세라 PM인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번 보험기준 완화로 만성B형 간염 환자들에게 경제젹 부담이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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