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은 의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06 07:49:44
  • 노회찬, 개인파산제도 차별해소 80개 법률개정안 발의

파산선고를 받은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등 개인파산제도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무더기로 정기국회에 발의된다.

민주노동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해소를 통해 개인 연체자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 변호사법 등 총 80개 법률 개정안을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민노당은 현행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법령은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상 자격 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 의료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르면 파산자는 국비 유학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으며 자격 상실은 곧 해직 등으로 이어져 향후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더라도 한 번 잃은 직장을 되찾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법 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법(약사, 한약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공중보건의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응급구조사),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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