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리베이트·허위청구 척결 결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13 10:00:14
  • 20개 기관 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협의회 운영키로

의약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담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오늘 체결됐다.

보건복지부, 의협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단체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부패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이번 협약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수탁기관협회 대한화장품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ㆍ약계의 주요 기관 및 단체 20개가 참여했다.

복지부가 미리 공개한 협약문에 따르면 의약계는 의약품 등의 유통, 건강보험 청구 분야에서 불법적 구조적 고질적 부패고리 잔존으로 국민 기대수준 상승과 의료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공공부문 부패방지체계 개선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등 5대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협약의 공공부문에는 보건의료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 하지 않기, 부패 직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내부공익신고 븡 부패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약부문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원인제공 방지,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리베이트 등 금품류 요구 및 제공 금지 등을 명시했다.

건강보험 부문에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허위청구 보건의료인 엄중징계, 공공부문 및 보험자 허위청구 관련 정보제공 협조를 의무화했다.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재무관리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의약품 등 구매시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런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 장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산하에 업무담당 부서장급으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협약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대국민 종합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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