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원가의 40%에도 못미쳐...일부 기준 삭제 타당
정부가 적정 수가보전 없이 무리하게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등급화를 추진할 경우 중소병원에서 운영중인 중환자실의 대부분이 폐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복지부에 의견을 내어 중환자실 등급화는 적정수가 보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입원료의 원가본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할 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며 원가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는 고사하고 정상운영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전율은 36.5%로 적자운영이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만2,770원→9만2,235원 △종합병원 7만7,900원→15만6,531원 △종합전문 8만5,140원→21만2,660원으로, 신생아는 △병원 7만3,690원→10만8,275원 △종합병원 9만1,450원→18만3,781원 △종합전문 9만9,220원→24만7,829원으로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또 시설 장비 등 고정비용 개념이 강한 중환자실에 대해 일정수준의 비용 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되 내원환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고정비 보상으로 적정원가보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 함께 중환자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해 적용하고 허가병상수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상수 기준을 삭제하고 병원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 앞으로 제정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환자실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환자실 기준안에 대해서도 일부 손질이 필요다하도 지적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운영구조와 비용을 감안해 '전담의사' 기준 삭제를 주장했다. 개방병상당 면적기준도 병상당 면적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병상 간격(최소 0.8㎡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아울러 중환자실 단위면적당 적정병상, 격리병상 15㎡, 청결실과 오물실 분리 등의 기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료법에는 성인, 소아, 신생아별 필수장비와 시설, 최소 병상당 간격을 제시하고, 등급화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준을 마련해 수가를 (의료기관종별로) 차등화 하는 안을 내놓았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복지부에 의견을 내어 중환자실 등급화는 적정수가 보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입원료의 원가본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해 운영할 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며 원가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는 고사하고 정상운영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전율은 36.5%로 적자운영이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따라서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만2,770원→9만2,235원 △종합병원 7만7,900원→15만6,531원 △종합전문 8만5,140원→21만2,660원으로, 신생아는 △병원 7만3,690원→10만8,275원 △종합병원 9만1,450원→18만3,781원 △종합전문 9만9,220원→24만7,829원으로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또 시설 장비 등 고정비용 개념이 강한 중환자실에 대해 일정수준의 비용 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되 내원환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고정비 보상으로 적정원가보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 함께 중환자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해 적용하고 허가병상수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상수 기준을 삭제하고 병원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 앞으로 제정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환자실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가 마련중인 중환자실 기준안에 대해서도 일부 손질이 필요다하도 지적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운영구조와 비용을 감안해 '전담의사' 기준 삭제를 주장했다. 개방병상당 면적기준도 병상당 면적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병상 간격(최소 0.8㎡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아울러 중환자실 단위면적당 적정병상, 격리병상 15㎡, 청결실과 오물실 분리 등의 기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료법에는 성인, 소아, 신생아별 필수장비와 시설, 최소 병상당 간격을 제시하고, 등급화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준을 마련해 수가를 (의료기관종별로) 차등화 하는 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