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해 의료윤리적 의사 배려해야"

안창욱
발행날짜: 2005-09-14 08:41:32
  • 인공임신중절 공청회...산부인과 "불법 낙태 근절 앞장"

우리나라 가임 여성 1천명당 연간 인공임신중절시술 건수가 30.7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불법 낙태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상담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대의대 산부인과학교실과 예방의학교실은 13일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대책’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이기철 의무이사는 불법낙태와 관련 협의회의 공식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무이사는 “정부 연구용역으로 산부인과의 인공임신중절시술 실태조사를 할 당시 낙태수술의 85%가 불법인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 논란이 많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해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연간 낙태건수가 35만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연구결과를 환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무이사는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해 회원과 환자들에게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지 말 것을 적극 계도하고,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정보를 충실히 설명하고, 환자가 숙고할 수 있도록 의료상담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의무이사는 “임신중절 예방 상담은 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해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상담수가가 전혀 책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낙태 예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상적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공동실무책임자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수가가 낮아 낙태수술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만들고, 의료수가를 인상해 의료윤리적 의사를 늘어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이인영 법학부 교수 역시 인공임신중절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담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가정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방안과 모자보건법 개정방안, 양육에 대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고대의대 김해중(산부인과)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가임여성 1,000명당 연간 인공임신중절시술이 30.7건이며, 해마다 35만590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고대의대 안형식(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모자보건법 개정 방안으로 임신후 12주 이내의 산모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원치 않을 때에도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되, 상담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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