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면적 시장화 즉각중단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15 20:50:45
  • 의료연대회의, "제주도 실험대상 아니다"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논의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면서 의료 시장화, 의료 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 민간의료보험 도입 ▲ 의료광고규제완화 ▲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체는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정책은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영리법인 허용의 신호탄으로 제 시민사회단체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또 "'‘의료서비스도 품질이다’를 외치며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논리 속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공공의료확충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다루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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