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법률적 관점서 현지실사권 행사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7 16:56:32
  • 이성재 이사장, “권한만 주어진다면...”강한 애착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27일 "법률적 관점서 볼 때 공단에서 현지실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공단의 현지조사권 행사를 강조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지실사권한의 위임은 다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향후 법 개정 통해서라도 (실사권이 위임)된다면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당 허위 과잉 착오청구가 고르게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이 비율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이라며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이용한 점검을 통해 부당 개연성이 발견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식으로 조사방법 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에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현지조사 비율 낮아 요양기관들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인식 때문에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정 의원이 지적한데 대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며 동의했다.

이 이사장은 현지조사 확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단도 일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교육 더 시킬 수 있다. 또 심평원의 전문 인력 활용할 수 있다"며 "권한 주어지지 않아 문제지 주어진다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법상 보험자로 되어 있다. 보험자로서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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