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한 충돌 불가피...의사 책임여부도 불분명
진료비 경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암환자등록’ 정책이 대형병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암환자등록제’가 진료현장과의 괴리감으로 환자와 병원간 갈등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암환자 진료비를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하는 암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암환자등록’에 대한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문제는 이번달로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입원환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일주일의 등록기한보다 암 확진시일이 늦어지면 감면 혜택 여부를 놓고 환자와 병원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갑상선암 등 수술로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는 암의 경우 외래에서 암 확진시까지 등록기한을 넘기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의사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조직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보기 때문에 섣불리 암등록증을 발급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측도 “암환자등록증 발급시 요양기관 직인이 아닌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가 게재되므로 전문의들은 향후 벌어질 책임소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현장의 현실에 입각한 세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요병원 실무자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암 보장성 강화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암환자등록제’가 진료현장과의 괴리감으로 환자와 병원간 갈등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암환자 진료비를 기존 20%에서 10%로 경감하는 암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암환자등록’에 대한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문제는 이번달로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입원환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일주일의 등록기한보다 암 확진시일이 늦어지면 감면 혜택 여부를 놓고 환자와 병원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갑상선암 등 수술로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는 암의 경우 외래에서 암 확진시까지 등록기한을 넘기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의사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조직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보기 때문에 섣불리 암등록증을 발급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측도 “암환자등록증 발급시 요양기관 직인이 아닌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가 게재되므로 전문의들은 향후 벌어질 책임소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현장의 현실에 입각한 세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29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요병원 실무자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암 보장성 강화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