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 발급수수료 '실비수준 '개선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9 07:14:24
  • 복지부, 진찰료를 발급상담료로 대처...새 규칙 마련

진료기록사본 발급료가 의사의 진찰여부와 관계없이 ‘실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추가 검진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진찰료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데 대한 환자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현행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관계 규정을 다시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본발급 비용에다 진찰료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달 말 선보일 예정인 ‘진료기록사본 교부지침’은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및 각종진단서 사본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수료·진찰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의사의 검토가 필요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실비보상 차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진찰료를 ‘상담발급료’로 개선, 실비수준에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 징수하도록 하되, 사전고지 형식의 홍보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또 발급수수료는 인건비, 전기세를 감안한 금액으로하되,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일이 종별에 따른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을 정할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관계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달 말경 새로운 규칙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본발급시 인감증명서를 제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를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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