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낙태아에 염화칼륨 주입은 살인행위"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04 07:49:48
  • 법원, "낙태의 완성행위 아니다"...촉탁낙태도 위법

낙태시술시 생존해 태어난 태아를 죽인 행위는 낙태의 완성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기형의로 판단돼 시행된 촉탁낙태도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임공임신중절수술'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의 '낙태시술의사에 살인죄 적용' 판결과 관련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것은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며 살인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낙태시술시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그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케 한 행위는 살해하려는 법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어 양형의 이유로 "비록 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미숙아라도 그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덧붙였다.

업무상 촉탁낙태인 점에 대해서는 85년 대법원의 판결를 토대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돼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한 경우에 임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며 원심인 유죄를 확정했다.

특히 "태아에게 내장, 심장, 몸에 기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같은 이유만으로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의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한 낙태시술 상담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은 "환자의 유인행위"에 포함된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가 20여년간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기형아 문제 등으로 의학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두루참착,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법 고법의 판결은 기형아 등의 문제로 인한 무분별한 낙태시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판결로 촉탁낙태라 할 지라도 유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낙태시술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한편 고법은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5)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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