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토겔' 비급여전환 유보...환자부담 커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04 11:47:04
  • 심평원, 차기회의 재논의 결정...'레디칼정' 급여유지

남성호르몬제인 '테스토겔'이 환자들의 부담금 과중을 이유로 비급여 전환이 유보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30일 10차 심의회의를 열어 한미약품의 '테스토겔'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차기에 재논의키로 했다.

한미약품은 '테스토겔' 허가사항에 '성선기능부전증'이 남성갱년기 증상으로 포함됐고 비급여로 심의된 '네비도주사'등과 비교시에도 더 고가로 증정돼 비급여해줄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허가사항에 갱년기장애 등 적응증을 추가돼 비급여로 전환해야한다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특히 "현재 급여로 인정되는 처방 사례가 2~3%에 불과해도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급여로 인정받았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과중될 수 있어 이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공제약의 '레디칼정'에 대해서는 비급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급여가 유지됐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레디칼정의 경우 병원 공급이 안돼 상한금액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은 비급여로 전환되는 조정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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