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소지...특단의 조치 요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백신을 다량으로 주문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바이알 백신을 공급하고, 소량의 백신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는 백신을 제때 제공하지 않는 등 끼워팔기식 영업행위에 대해 5일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라도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의료법에도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최우선적 권리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및 제약협회 측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사회 또한 일부 제약회사의 끼워팔기식 영업행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의협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의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라도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의료법에도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최우선적 권리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및 제약협회 측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사회 또한 일부 제약회사의 끼워팔기식 영업행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의협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