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서 법적근거 없이 15년간 실시
암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앙암등록사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암 치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수집한 중앙암등록사업의 개인정보 64만건이 법적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가암관리사업의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된 중앙암등록사업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되어 왔고 그 이후 현재까지 국립암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95년부터 97년까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수집한 암 환자의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 64만여건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97년 통계청장 승인 이후 복지부의 통계법에도 암통계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실정법 위반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고 “참여한 의료기관도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의 위반논란이 있으나 지난 15년간 이를 실시해왔다”며 안이한 개인정보 관리를 질타했다.
더욱이 암센터로 등록사업이 이관된 후에도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45개 의료기관과 전문학회로부터 총 49,019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에도 실정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국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 추진해야 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이루러지는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암 치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수집한 중앙암등록사업의 개인정보 64만건이 법적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가암관리사업의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된 중앙암등록사업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되어 왔고 그 이후 현재까지 국립암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95년부터 97년까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수집한 암 환자의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 64만여건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97년 통계청장 승인 이후 복지부의 통계법에도 암통계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실정법 위반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고 “참여한 의료기관도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의 위반논란이 있으나 지난 15년간 이를 실시해왔다”며 안이한 개인정보 관리를 질타했다.
더욱이 암센터로 등록사업이 이관된 후에도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45개 의료기관과 전문학회로부터 총 49,019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에도 실정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국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 추진해야 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이루러지는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