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직원채용시 실시되는 금연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에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모든 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암센터의 금연율이 100%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 강요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도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 흡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또한 신규직원 채용시 용모가 평점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여성 선발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모든 직원에게 금연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암센터의 금연율이 100%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 강요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도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 흡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또한 신규직원 채용시 용모가 평점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여성 선발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