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비율 타 병원 대동소이-특수병원 명분 ‘무색’
서울대병원의 특혜시비가 국정감사에 또 다시 불거졌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0일 국립대병원 국감자료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건립시 최초 690억원인 사업비가 준공당시 3,157억원으로 무리하게 확대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1992년 690억원으로 최초 승인된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02년 준공당시 국고 2,721억원과 자체조달 435억원 등 총 3,15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1999년 최종 사업계획 조정에서 자체자금을 1,452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자체자금 확보노력이 미약했으며 정부출연금 발생이자 53억원도 건립비용이 아닌 병원운영비로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을 고려해 차등적인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나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한 계획과 자금조달의 노력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언급하고 “분당서울대병원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2,000억원이면 현 경북대병원이 추진하고 칠곡분원 10곳을 만들 수 있다”며 형평성을 무시한 특혜지원을 제기했다.
특히 노인전문병원을 표방한 분당서울대병원의 60세이상 환자 비율(2005년 1~7월)이 35.07%에 불과해 △전남대병원:40.04% △충남대병원:32.73% △경북대병원:30.48% 등 타 국립대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구논회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은 특수병원이라기보다 제2의 서울대병원, 또다른 대형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사업에 정부의 편중된 추가재정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별도의 서울대병원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0일 국립대병원 국감자료에서 “분당서울대병원 건립시 최초 690억원인 사업비가 준공당시 3,157억원으로 무리하게 확대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1992년 690억원으로 최초 승인된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02년 준공당시 국고 2,721억원과 자체조달 435억원 등 총 3,15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1999년 최종 사업계획 조정에서 자체자금을 1,452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자체자금 확보노력이 미약했으며 정부출연금 발생이자 53억원도 건립비용이 아닌 병원운영비로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을 고려해 차등적인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나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한 계획과 자금조달의 노력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언급하고 “분당서울대병원에 투입된 정부출연금 2,000억원이면 현 경북대병원이 추진하고 칠곡분원 10곳을 만들 수 있다”며 형평성을 무시한 특혜지원을 제기했다.
특히 노인전문병원을 표방한 분당서울대병원의 60세이상 환자 비율(2005년 1~7월)이 35.07%에 불과해 △전남대병원:40.04% △충남대병원:32.73% △경북대병원:30.48% 등 타 국립대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구논회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은 특수병원이라기보다 제2의 서울대병원, 또다른 대형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사업에 정부의 편중된 추가재정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별도의 서울대병원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