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철폐 법안 반대 말이 되나’...지방대병원 '당혹'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상정한 구논회 의원이 서울대병원 저격수로서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0일 오후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서울대병원과 차별화된 지방대병원의 지위를 동일하게 하자는 법안을 국립대병원이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의 당위성을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서울대병원법과 타 국립대병원 관련법의 차이는 이사진 구성과 임명권자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지방대병원과 동일하게 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고 지방대병원을 몰아부쳤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제언하는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설치법을 상향시켜달라는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지방대병원이 스스로 서울대병원과 차별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며 국립대병원의 이원화된 설치법 문제를 질타했다.
따라서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지방대병원간 차별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의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는 두 개의 법안을 존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원장단은 분당서울대병원 건립비 특혜의혹을 제시하며 지방대병원의 상대적 소외감을 부각시킨 구논회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0일 오후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서울대병원과 차별화된 지방대병원의 지위를 동일하게 하자는 법안을 국립대병원이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의 당위성을 밝혔다.
구 의원은 이날 “서울대병원법과 타 국립대병원 관련법의 차이는 이사진 구성과 임명권자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지방대병원과 동일하게 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고 지방대병원을 몰아부쳤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제언하는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설치법을 상향시켜달라는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지방대병원이 스스로 서울대병원과 차별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며 국립대병원의 이원화된 설치법 문제를 질타했다.
따라서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지방대병원간 차별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의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는 두 개의 법안을 존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원장단은 분당서울대병원 건립비 특혜의혹을 제시하며 지방대병원의 상대적 소외감을 부각시킨 구논회 의원의 연이은 질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