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복수면허자 개원가 진출 본격화

발행날짜: 2005-10-12 12:47:52
  • 복지부, 연내 의료법 손질... 동시진료 허용키로

한 공간안에 양한방을 동시 진료하려면 한의원, 의원 두개의 간판이 필요하다.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의 개원이 늘고 있다.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의 자연증가에 따라 개원도 늘고 있는 것.

이들 복수면허자는 기존 양·한방 중 한 가지를 택해서 개원하는 형태가 아닌 협진 형태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서초동 A개원가의 경우 복수면허를 갖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로 인해 양방 진료를 맡아줄 다른 원장과의 동업을 택했다. 복수면허를 취득한 L원장은 한방 진료만 맡고 K원장은 양방진료만 맡는다. 간판도 00한의원 00의원으로 두 개를 붙여서 내걸고 양·한방 진료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접수도 두 차례 따로 받는다.

송파구의 한 개원의는 의원 경력 10여년 이후 한방 진료 자격증을 취득해 한의원을 차렸다. 실제 양·한방 동시 진료를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규제 때문에 의사를 따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동시 진료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졸업한 복수면허 취득자는 양·한방을 접목한 개원의 선배를 찾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개원을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 생소한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의원, 한의원에 비해 차별화 될 수있을거라는 확신에 차있다.

아직까지 양·한방 병원을 정부 제도상 규제하고 있어 정확한 개원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복수면허 졸업생이 매년 배출되고 있어 양한방을 접목한 개원의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동서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양·한방복수면허자는 모두 123명. 80년대까지만 해도 9명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도에 들어 의학계열간 상호 교차편입이 개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매년 10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 개원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 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두 가지 동시에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개원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서의학회 회원 5명은 지난 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의료보험혜택을 둘 중 하나만 받도록 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도 커져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동시진료의 가장 큰 걸림돌인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정현 사무관은 “기존의 의료법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복수면허 취득자들이 양·한방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관계 기관과의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입법예고,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와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개정안 시행 시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방 동시진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복수면허자들의 양·한방 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팀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양·한방을 한 자리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자들의 보건의료 만족도를 높이고 시간절약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양·한방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의료기관에 2개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동서의학회 측에서 양·한방 병원에 대한 프로토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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