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간제 비상근 근무자 진료일수 기재방법 신설
내년부터 심평원의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정산심사내역서 통보가 서면에서 EDI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차등수가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재방법과 관련, 시간제나 격일제도 일하는 비상근 근무자가 주3일 이상·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한 청구서식이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범위에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 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 내역서 항목을 신설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는 심사담당부서별 세부 심사담당조, 심사담당자 기재란을 새로 마련했다.
또 별표 8의 특정내역구분코드에서 상해외인 중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기관'을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인 요양기관에서'으로 명시하고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F'를 기재한다'를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입원기간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등록 암(V193)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F'를 기재한다'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세부사항 고시기준을 반영,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자 차등지수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재방법도 신설했다.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2분의1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초대 월 15일(주단위 청구의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차등수가(차등지수, 진료일수 등) 적용기준은 올 11월 1일 진료분 부터, 상해외인 기재방법 변경은 9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던 것을 EDI로 전환, 의료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이번 개정고시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차등수가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재방법과 관련, 시간제나 격일제도 일하는 비상근 근무자가 주3일 이상·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한 청구서식이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범위에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 내역서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 내역서 항목을 신설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는 심사담당부서별 세부 심사담당조, 심사담당자 기재란을 새로 마련했다.
또 별표 8의 특정내역구분코드에서 상해외인 중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기관'을 '양·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인 요양기관에서'으로 명시하고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F'를 기재한다'를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입원기간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등록 암(V193)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F'를 기재한다'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세부사항 고시기준을 반영,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자 차등지수 적용에 따른 진료일수 기재방법도 신설했다.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2분의1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초대 월 15일(주단위 청구의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차등수가(차등지수, 진료일수 등) 적용기준은 올 11월 1일 진료분 부터, 상해외인 기재방법 변경은 9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던 것을 EDI로 전환, 의료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이번 개정고시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