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 금지조항 신설…다음달 가입자부터 적용
여러 손해보험 회사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앞으로는 1곳의 보험사만이 의료비를 지급, 의료비의 중복보상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보험지급금 확정상품에 한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및 후유 장해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개정, 다음달 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손보업계는 의료비 중복지원을 사실상 가입자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앞으로는 200만원의 의료비가 나왔다면 A사와 B사가 적당한 비율로나눠 2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여러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의료비는 실부담액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되며 손보사 의료비에 대한 보험료도 50%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돼 판매되는 신상품 계약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또 업계측은 사망 및 후유 장해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가치를 따질 수 없으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보상금 확정 상품에 대해서도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험지급금 확정상품에 한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및 후유 장해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개정, 다음달 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손보업계는 의료비 중복지원을 사실상 가입자의 부당이득으로 보고 앞으로는 200만원의 의료비가 나왔다면 A사와 B사가 적당한 비율로나눠 2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여러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의료비는 실부담액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되며 손보사 의료비에 대한 보험료도 50%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돼 판매되는 신상품 계약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또 업계측은 사망 및 후유 장해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가치를 따질 수 없으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보상금 확정 상품에 대해서도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