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환자 상태악화 병원측 책임 60%인정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보다 주의깊게 들어야 할 것 같다. 고혈압 증상이 있다는 환자의 설명을 외면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4일 고혈압이 악화돼 소뇌출혈로 쓰러진 강모 씨가 인천 남동구의 K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강씨에게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거주지 이전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뇌 수술 사실과 고혈압 증상을 알리고, 이전 병원의 진료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병원측이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혈압약도 처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한달치 약을 처방받은 후 병원을 찾지 않았고, 이전 뇌수술의 원인이 됐던 뇌동맥류파열도 소뇌출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병원측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7월 뇌수술을 받은 뒤 혈압강하제를 투약해왔으며, 아들의 직장이전에 따라 해당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월 증상이 악화돼 쓰러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4일 고혈압이 악화돼 소뇌출혈로 쓰러진 강모 씨가 인천 남동구의 K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강씨에게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거주지 이전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뇌 수술 사실과 고혈압 증상을 알리고, 이전 병원의 진료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병원측이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혈압약도 처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한달치 약을 처방받은 후 병원을 찾지 않았고, 이전 뇌수술의 원인이 됐던 뇌동맥류파열도 소뇌출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병원측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7월 뇌수술을 받은 뒤 혈압강하제를 투약해왔으며, 아들의 직장이전에 따라 해당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월 증상이 악화돼 쓰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