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안 찬반투표 개표결과 조합원 70% 찬성표
연세의료원 노사 임금협상이 완전타결됐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지난 10일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4일 오후 8시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개표결과 전체 조합원 3,605명 가운데 3,023명(84%)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노사 잠정합의안 찬성이 2,110명(69.7%), 반대가 899명(29.7%)로 나왔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며, 파업 위기를 면했다.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총액대비 임금은 기본급 5%, 위로금 1.5%, 전년도 미반영 임금 3%를 포함해 총 9.5%가 인상된다.
또 사학연금 부담금을 기관과 조합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6:4로 부담하기로 합의해 실질 임금 인상률은 10.5%다.
이와 함께 임금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호봉 제도 개선과 관련, 의료원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부터 호봉제도와 승진제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으며, 24개월 이상 근무한 3년차 이상 비정규직을 평가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지난 10일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4일 오후 8시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개표결과 전체 조합원 3,605명 가운데 3,023명(84%)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노사 잠정합의안 찬성이 2,110명(69.7%), 반대가 899명(29.7%)로 나왔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으며, 파업 위기를 면했다.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총액대비 임금은 기본급 5%, 위로금 1.5%, 전년도 미반영 임금 3%를 포함해 총 9.5%가 인상된다.
또 사학연금 부담금을 기관과 조합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것을 6:4로 부담하기로 합의해 실질 임금 인상률은 10.5%다.
이와 함께 임금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호봉 제도 개선과 관련, 의료원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부터 호봉제도와 승진제도를 개선 시행하기로 했으며, 24개월 이상 근무한 3년차 이상 비정규직을 평가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