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기관 평가 시행...부적격시 퇴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20 10:59:14
  • 복지부, 암관리법개정안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보건복지부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사업과 관련, 조기검진기관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 올 정기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설·인력·장비 및 조기검진서비스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조기검진기관의 질이 천차만별이어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원 병원 등 1802개소를 5대 암 조기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로 지정, 암의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못 수행한 지역암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말기암환자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관은 암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등에 대해 암등록통계·암조기검진 등 암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매년 3월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 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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