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특례·무과실보상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21 16:18:30
  • 5개 시민단체 의료분쟁조정법 시민연대 결성

17년째 표류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인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와 무과실보상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의 당사자이자 상대적인 약자인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그동안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는데 반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제안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출범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 과실 입증 증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반대 △무과실 보상반대 △의료기관 보험가입의무화 △의료사고조정위원회 특수법인 설립 등을 출범 5가지 원칙으로 확정했다.

시민연대는 향후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사례와 그 실태를 적극 알려 참여의 폭을 넓히고,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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