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개원가, 노인진료 특화에 '올인'

안창욱
발행날짜: 2005-10-25 06:48:36
  • 세부전문의 등 경쟁력 강화 주력...자격남발 부작용도 우려

상당수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노인질환 특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노인 진료에 제한을 받거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자칫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소아와 노인 등 2개의 세부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최근 총회에서 “내과학회와 소아과학회 등에서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학회 승인요건이 강화될 수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내부 논의를 마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과 한 개원의는 “정부가 앞으로 노인 전문의제도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면서 “노인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대해서는 진료를 제한하거나 의료수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미리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경정신의학회는 노인정신의학분야 연수평점을 200점 이상 이수하면 노인정신의학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노인 세부전문의제도는 이와 별개의 제도다.

재활의학과 역시 노인 전문진료영역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민성기 총무이사는 최근 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노인 만성질환 시대에 있어 중요한 1차예방과 함께 질환발생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재활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정기간 입원한 재활환자를 재활의학과의원으로 보내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재활치료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회와 개원의혐의회 외에도 이미 대한노인의학회, 노인병학회 등에서 노인병 인증의제도를 운영하는 등 노인 진료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진료 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노인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노인 인증의제도를 도입하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해당 학회에 가서 또다시 평점을 이수하고 인증의를 따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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