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국내생산, 특허법상 문제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25 11:48:03
  • 시민단체, 정부 방기하면 국내제약사 통해 직접 청구

조류독감의 공포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정작 조류독감 치료제인 오셀타미비어(oseltamivir, 상품명 타미플루)는 특허권에 묶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허법에는 국가비상사태 등에는 특허권과 무관하게 정부가 강제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정보공유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25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한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특허권을 가진 로슈만이 생산이 가능한데, 로슈가 10년동안 생산해야 전세계 인구의 20% 수준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약이 전세계가 필요함에도 로슈는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의 약 생산을 막고 있으며, 일부 거대제약사와 특허권 대여 협의방침만 내건 상황이기에 특허법상 보장된 강제실시를 통해 타미플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타미플루와 관련한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 회장.
특허법 106조에는 국가비상사태나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 특허권을 정부가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보상금만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태국정부가 강제실시방침을 밝혔고, 필리핀, 아르헨티나, 대만, 중국 정부 등이 강제실시나 이에 준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타미플루의 확보를 위한 또다른 방법은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를 청구하는 방법(특허법 107조). 이 경우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신청가능하며 다만 특허권자와 협의절차가 포함돼 시일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전성원 대표는 "정부가 강제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12월경 국내제약사등과 연계해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수출에 의한 강제실시가 가능한데 유사시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나 아시아 국가 등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국내제약사들은 특허문제만 해결되면 4개월 정도에 값싼 타미플루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수십만의 국민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거대제약회사의 이윤이 중요하지 않다면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격리병상수 확보와 방역대책 확립, 농가피해보상대책 등 정부가 조류독감에 대한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미플루 특허의 정부사용(강제실시)을 위한 청원서'을 회견 직후 청와대와 식약청에 전달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타미플루를 각국이 인구 대비 20%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현재 70만명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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