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항생제' 등 3종 표기 법제화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31 07:20:24
  • 김선미 의원, 11월초 발의...의약품 정보제공 강화위해

의사가 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해당 약품명과 함께 약품군이 한글로 표기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관계자는 30일 "의약품 남용을 막고, 소비자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처방전 정보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처방전에는 약품의 제품명만 표기돼 있어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고도 실제 약품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법안은 이같은 단점을 보완, 제품명과 함께 약품군을 한글로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표기 약품군은 남용되거나 치명적 부작용 우려가 있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약품명이 대부분 외국어인 국내현실에서 환자들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주요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나 그러지 못해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준비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법개정을 위한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처방전 개정이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효과 △환자가 본인 복용약물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할 수있는 효과 △환자가 거부할 수 있는 효과 △불필요한 과잉 처방의 억제 △약물부작용에 의한 성인병 예방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심사평가원과 약품군 표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복지부 등과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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