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부당격리 등 인권 침해시 처벌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02 11:06:31
  • 이성구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격리·강박하면 징역 3년이하의 처벌을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신보건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 정지명령의 경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던 것을 폐지하고,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는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격리·강박의 사유, 통신·면회 제한의 사유 등을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위원회의 수를 10인에서 30인 이내로 늘리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5인의 의원으로 복수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에 노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계속 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해 입원시키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및 부당하게 환자를 격리·강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성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서 자기의사결정권 치매,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교통·통신의 자유침해, 사생활침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규정을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도 같은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주변사람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로 한정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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