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자정노력 결실...단속 지속 실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가 지난 9월 말경부터 인공임신중절 홍보 및 유인행위를 하는 산부인과 의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4일 "일부 산부인과의원이 각종 인터넷 포털검색사이트 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던 인공임신중절 홍보 및 유인행위가 10월 30일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아직 홍보가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산부인과들도 곧 삭제할 계획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가 자정 활동을 펼친 이후부터 포털검색사이트 내에서 '임신중절'이라는 유인성 홍보 문구가 11월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었다.
그밖에도 홈페이지 내에서 ‘임신중절 상담’ 게시판을 따로 두는 등 서슴지 않던 환자 유인 행위도 많이 사라졌다.
지금은 환자들이 전체 게시판 내에서 '임신 중절' 관련 비공개 문의만이 이뤄질 뿐이다.
일부 산부인과의원은 산부인과의사회에 포털검색사이트와의 계약상 당장 삭제할 수 없으니 당분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고, 포털검색사이트 내 '임신중절' 문구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의원 홈페이지 내 인공임신중절 홍보 및 유인행위에 대해 10월 30일까지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변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9월 2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전화 및 공문을 보내는 등 자정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9월 말경 홈페이지 내 ‘인공임신중절의 인터넷과 홈페이지 광고 근절을 위하여’라는 공고문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홍보와 유인 행위를 검색 사이트 및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삭제하라”며 “10월 30일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의사회 명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최영렬 회장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한 임신중절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 고발조치 공고를 통해서 겨우 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홍보 및 유인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다시한번 임신중절 홍보 및 유인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마지막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4일 "일부 산부인과의원이 각종 인터넷 포털검색사이트 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던 인공임신중절 홍보 및 유인행위가 10월 30일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아직 홍보가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산부인과들도 곧 삭제할 계획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가 자정 활동을 펼친 이후부터 포털검색사이트 내에서 '임신중절'이라는 유인성 홍보 문구가 11월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었다.
그밖에도 홈페이지 내에서 ‘임신중절 상담’ 게시판을 따로 두는 등 서슴지 않던 환자 유인 행위도 많이 사라졌다.
지금은 환자들이 전체 게시판 내에서 '임신 중절' 관련 비공개 문의만이 이뤄질 뿐이다.
일부 산부인과의원은 산부인과의사회에 포털검색사이트와의 계약상 당장 삭제할 수 없으니 당분간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고, 포털검색사이트 내 '임신중절' 문구에 대해 빠른시일 내에 삭제할 것을 약속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의원 홈페이지 내 인공임신중절 홍보 및 유인행위에 대해 10월 30일까지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변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9월 2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전화 및 공문을 보내는 등 자정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9월 말경 홈페이지 내 ‘인공임신중절의 인터넷과 홈페이지 광고 근절을 위하여’라는 공고문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홍보와 유인 행위를 검색 사이트 및 병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삭제하라”며 “10월 30일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의사회 명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최영렬 회장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한 임신중절 홍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 고발조치 공고를 통해서 겨우 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홍보 및 유인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다시한번 임신중절 홍보 및 유인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마지막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