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야간당직 알바 더 이상 불법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07 06:54:44
  • 병협, '수련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서 겸직허용 건의

논란을 빚어왔던 레지던트의 겸직금지 조항이 완화된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는 전공의가 수련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비수련 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이에 따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겸직금지조항(제14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 수련시간 이외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야간당직 등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 조항에 '전공의는 수료할 때까지 소속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실수련의무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건상 부위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사실이나, 단서조항을 많이 넣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8일 실행위원회에서 수련병원장의 감독권한과 성실수련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수정을 거쳐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신임위원회는 또 겸직 완화를 위한 법률자문에서도 '수련근무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 수련병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야간진료 기타 대진행위를 함은 직무의 겸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겸직행위로 보는 것은 사적 생활을 규제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현실 상황과 규제제도 완화 차원에서 전공의 겸직 금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련병원, 비수련병원, 전공의, 학회를 대상으로 전공의 겸직 관련 설문조사를 별였다.

그 결과 전공의가 겸직하는 것은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 이유와, 선배 또는 동료의사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는 평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3,4년차가 주류를 이뤘다.

또 전공의 겸직 허용에 대해 수련병원과 학회에서는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비수련병원과 전공의는 허용 및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공의 겸직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과로로 인한 수련부실화'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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