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입법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5 11:31:30
  •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포함... 병원 '환영'-노조 '불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병원계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4개법 분야 34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직권중재 폐지, 파업시 대체인력투입 허용, 응급실 인원 배치 의무화, 유니온샵 제도 개선 등.

정부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파업시 공익사업분야 특히 수술·응급실 등에서 필수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7일 이상의 파업예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대체근로 제한을 완화해 병원에서의 파업시 대체인력투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병원계에 많은 유니온샵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병원측과 보건의료노조는 각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미흡할 뿐 아니라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병원측은 우선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한 강제조정제도인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체인력 투입 허용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그간 파업상황에서 '자원봉사자'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는데, 이젠 합법적으로 인력송출회사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산별교섭에서의 이중파업 금지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대체근로 제한완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파업시 대체근로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수단만 달라지지 병원 노동자의 파업을 봉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계 전체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공언한 만큼 적극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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