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회계기준 공포...2006년 100병상급 확대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200병상 은 2005년부터, 100병상 이상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규칙에 따르면 병원 개설자는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서식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 부속 명세서와 함께 매년 회계 종료 3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했으며 학교법인이 병원 개설자인 경우 사립학교의 학년도를 회계연도로 규정했다.
규칙은 이와 함께 병원 개설자인 법인의 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하고 법인이 2곳 이상의 병원을 설치 운영할 경우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규칙에 따르면 병원 개설자는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서식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 부속 명세서와 함께 매년 회계 종료 3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했으며 학교법인이 병원 개설자인 경우 사립학교의 학년도를 회계연도로 규정했다.
규칙은 이와 함께 병원 개설자인 법인의 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하고 법인이 2곳 이상의 병원을 설치 운영할 경우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