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대행기관중 첫 보험 가입...임상사고 보상
바이오코아는 최근 삼성화재와 CRO(임상시험대행기관)으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상시험 보상보험’을 체결했다.
진단 시약 개발 및 임상시험,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업체 바이오코아는 피보험자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부담하는 임상시험 보상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상시험기관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의뢰기관인 제약회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 1항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식약청 고시 제 2001-57호) 제 15조에 의거 임상시험 보험가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는 “현재 국내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사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CRO로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동성 시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코아는 (재)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독립된 기업이다.
진단 시약 개발 및 임상시험,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업체 바이오코아는 피보험자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부담하는 임상시험 보상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상시험기관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의뢰기관인 제약회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 1항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식약청 고시 제 2001-57호) 제 15조에 의거 임상시험 보험가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바이오코아 이경률 대표는 “현재 국내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본사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CRO로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동성 시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코아는 (재)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독립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