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종수사결과 발표,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숨진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17일 담당 군의관인 이모 대위를 형사입건하고 광주병원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고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대위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반은 노충국씨의 진료기록부 조작부분을 감사관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 7일부터 진료기록부 가필 여부, 지휘보고 관계, 내시경 검사시 '위암의증'에 대한 설명 여부, 진료기록부 대출 관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진료기록부 가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대위가 지난 7월 20경 동료 군의관인 이모 대위로부터 '노충국씨가 전역후 위암말기 판정을 받아 부친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진료기록부에 '암 가능성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 소견서에는 '위암의증'등으로 각각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가필내용 지휘보고에 대해 국방부는 진료기록부를 가필하는 것을 동료 군의관인 최모 대위가 목격했고, 또 다른 동료 군의관인 김모 대위에게 발설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이후 동료들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심적 부담감을 느껴 최초에는 지휘계통인 진료부장, 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내시경 검사시 환자에게'위암의증'에 대한 설명 여부에 관해서는 지난 4월28일 위 내시경 검사시 위 하단부에서 '염증의심 부위'를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위해 조직 채취중 위 내부 출혈 및 헛구역질을 심하게 하여 검사를 조기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결과 설명시 군의관은 '조직검사 목적이 위궤양과 위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노충국씨가 부대 정상근무를 하였고, 휴가시 동료들과 음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위암 가능성을 인식치 못한 것이므로 군의관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위암 가능성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진료기록부 대출에 관해 광주병원 건강보험과 직원과 의무사령부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노충국씨의 부친이 진료기록부 열람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군의관이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 해당 진료기록부를 담당군의관인 이대위에게 전달하여 진료기록부 관리, 대출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고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대위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반은 노충국씨의 진료기록부 조작부분을 감사관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 7일부터 진료기록부 가필 여부, 지휘보고 관계, 내시경 검사시 '위암의증'에 대한 설명 여부, 진료기록부 대출 관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진료기록부 가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대위가 지난 7월 20경 동료 군의관인 이모 대위로부터 '노충국씨가 전역후 위암말기 판정을 받아 부친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진료기록부에 '암 가능성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 소견서에는 '위암의증'등으로 각각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가필내용 지휘보고에 대해 국방부는 진료기록부를 가필하는 것을 동료 군의관인 최모 대위가 목격했고, 또 다른 동료 군의관인 김모 대위에게 발설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이후 동료들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심적 부담감을 느껴 최초에는 지휘계통인 진료부장, 병원장에게 진료기록부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내시경 검사시 환자에게'위암의증'에 대한 설명 여부에 관해서는 지난 4월28일 위 내시경 검사시 위 하단부에서 '염증의심 부위'를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위해 조직 채취중 위 내부 출혈 및 헛구역질을 심하게 하여 검사를 조기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결과 설명시 군의관은 '조직검사 목적이 위궤양과 위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노충국씨가 부대 정상근무를 하였고, 휴가시 동료들과 음주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위암 가능성을 인식치 못한 것이므로 군의관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위암 가능성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진료기록부 대출에 관해 광주병원 건강보험과 직원과 의무사령부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노충국씨의 부친이 진료기록부 열람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군의관이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 해당 진료기록부를 담당군의관인 이대위에게 전달하여 진료기록부 관리, 대출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