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팜시글로버 특허판결 불복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29 10:26:47
  • 25일 항소장 접수...경동, '팜크로바' 품목허가 변경 의심

한국노바티스 (대표 피터마그)는 29일 최근 법원이 결정한 경동제약의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 정’ (성분 팜시클로버) 제법 특허 침해 원고패소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허 논란이 된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는 헤르페스 감염증 치료제로 대상포진 및 생식기포진 감염증에 사용된다.

그러나 경동제약은 "팜시크로바 정은 노바티스가 전량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으로 노바티스의 특허 제66974호 제법과는 전혀 다른 신규 제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동제약은 팜시클로버의 원료 합성법을 개발, 제조방법과 신규 중간체 물질에 관한 특허건을 이미 국내에 출원했으며 이중 2건은 PCT 출원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경동제약을 상대로 지난해 8월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 '제66974호'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는 이를 불복해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노바티스 피터마그 대표는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노바티스는 경동제약의 팜크로바가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마그 대표는 또 “특히, 경동제약이 품목허가의 내용을 변경했던 점, 팜크로바의 제조기록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노바티스는 한국 특허 제 66974호 등 팜시클로버에 관한 권리 존속기간은 2015년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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