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자금지원 명문화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9 10:57:34
  • 고경화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신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토록 명문화했다.

또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보건신기술 개발이 시급함에도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을 보면 연평균 3건에 불과하다"면서 법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있긴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활발히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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