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지휘... 업무방해죄 등 검토
'조류독감에 대한 서양의학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치다, 고발된 충북약대 임교환 겸임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지난달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이희종 검사의 지휘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국수연은 임 교수를 허위사실유포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전염병 유행시 비방을 표하여 이상한 방법으로 방역 진료행위를 하거나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켜 방역 상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한다'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지난달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이희종 검사의 지휘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국수연은 임 교수를 허위사실유포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전염병 유행시 비방을 표하여 이상한 방법으로 방역 진료행위를 하거나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켜 방역 상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한다'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