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개월이상 면허정지시 추가수련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08 21:37:51
  • 복지부 민원회신, 출산 군복무시에만 예외인정

수련중인 전공의가 불미스러운 일로 1개월 이상 면허정지를 당했다면 추가수련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 민원인이 '전공의가 1개월 이상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당했을 경우 추가수련해야 하느냐'고 묻자 "추가수련의 예외는 출산, 군복무 경우 등이 있다"며 "문의한 사항은 추가수련이 필요한 경우"라고 답변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