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구입비 전액지원...전체 희귀난치질병 지원확대
대전시는 희귀 난치성질환(71종)에 대해 올해 579명에게 17억 7천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01년 4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 대전시는 2002년 6개 질병, 2003년 8개 질병, 2004년에는 11개 질병으로 확대 지원, 올해부터는 전체 희귀 난치질병으로 확대됐다.
대전시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보장구 구입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하고 휠체어 구입비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한도, 호흡보조기 월 80만원이내 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월10만원이내, 간병비 월 15만원이내(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 실조증 환자 중 지체 또는 뇌 병변 장애1급 등록자)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의료비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자 ▲ 의료급여 제1종 수급자이다.
2001년 4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 대전시는 2002년 6개 질병, 2003년 8개 질병, 2004년에는 11개 질병으로 확대 지원, 올해부터는 전체 희귀 난치질병으로 확대됐다.
대전시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보장구 구입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하고 휠체어 구입비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한도, 호흡보조기 월 80만원이내 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월10만원이내, 간병비 월 15만원이내(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 실조증 환자 중 지체 또는 뇌 병변 장애1급 등록자)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본인부담의료비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자 ▲ 의료급여 제1종 수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