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입법청원·헌법소원 제기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14 18:14:00
  • 건강세상네트워크, 15일 기자회견 통해 향후 일정 발표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15일 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건강권보장과 상충되는 위헌적 소지가 제기되는 만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향후 일정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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