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일부 적용 약제급여 개정고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의약품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삭제되고 노바스크5mg 등 약가 상한액 조정된다.
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과, 확정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 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보령제약의 헬릭소에이 등 100/100 전액본인부담 42개 품목을 정한 별표 5가 완전히 삭제되고 40품목은 비급여로, 2품목은 일부본인부담 약재로 전환된다.
또 노바스크정5mg은 현행 525원에서 524원으로 상한가가 1원 인하되는 등 335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가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이어 치료재료 및 의료행위 등 100/100항목에 대한 완전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12월중 100/100 항목을 폐지를 추진했으나 건강보험료 인상건 등의 현안에 따라 다소 늦춰졌다.
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과, 확정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 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보령제약의 헬릭소에이 등 100/100 전액본인부담 42개 품목을 정한 별표 5가 완전히 삭제되고 40품목은 비급여로, 2품목은 일부본인부담 약재로 전환된다.
또 노바스크정5mg은 현행 525원에서 524원으로 상한가가 1원 인하되는 등 335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상한가가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이어 치료재료 및 의료행위 등 100/100항목에 대한 완전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12월중 100/100 항목을 폐지를 추진했으나 건강보험료 인상건 등의 현안에 따라 다소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