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③| 김재정 회장등 의쟁투 위원들 실형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19 18:06:47
  • 판결직후 긴장감 감돌았지만 소리소문 없이 식어

대법원 판결 후 법정을 나오는 의협 관계자들과 변호인단.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등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재정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회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 회원 등 나머지 의쟁투 간부 3명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5년만에 확정된 것이다.

이날 같이 재판을 받은 신상신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 중앙위원 등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않은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역시 의약분업 투쟁을 이끌었던 의사협회와 의료계 인사 13인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런 판결이 나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을 내어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등 각 지역의사회도 경쟁적으로 성명을 내어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는 징역에 처해졌다'며 2000년 의약분업 저지 투쟁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잘못된 현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재정 회장등의 유죄 판결을 2000년 의사들의 투쟁에 대해 사실상 유죄로 판결을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3인에 대한 판결까지 마무리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분기탱천하던 의료계의 기세는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포스터도 검은리본도 소리소문없이 자취를 감춘 것은 의료계의 무기력을 노출한 또 하나의 사례로 회자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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