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유가 환자 금연 유도에 탁월"

장종원
발행날짜: 2005-12-21 10:30:42
  • 복지부 '금연진료 가이드북' 1만부 배포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가 흡연자에 대해 금연 상담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연진료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금연권고는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금연권고 효과에 대한 연구를 들어 3분이내의 금연상담으로도 6개월 금연 성공률이 1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내과, 흉부외과 등에 1만여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이드북을 통해 의사들이 흡연자에 대한 금연권고가 확산되어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