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취지는 공감-방법엔 문제...서울시의, 행정소송키로
서울시의사회의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개원가가 인상방법부터 미숙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원가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서울시의사회가 예견했어야 된다며 결국 이번 일로 국민에게 적잖은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 A의원 장 모 원장은 "담합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치밀한 계획부터 세워야 했다"며 "아마추어식으로 처리해 결국 시민들에게 반감만 샀다"고 꼬집어 말했다.
성북구 B의원의 박 모 원장 역시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시의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수수료 인상에 앞서 이런 일을 예견했어야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진료까지 해서 낸 회비가 과징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시의사회 예산액 20억 중 4분의 1이 과징금(5억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공정위 자문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되 민원발생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담합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게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역시 증명서 수수료 인상 금지가 아니라 방법을 지적한 것이어서, 서울시의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실리는 얻고 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의사회에서 내린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명령사항이 아니었다며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N산부인과 정 모 원장은 "수수료 인상은 권고사항일 뿐 꼭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었다"며 "개원가에서도 무조건 상한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S의원 김 모 원장도 시의사회가 미숙하게 처리해 결국 이런 일이 초래됐지만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23일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개원가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서울시의사회가 예견했어야 된다며 결국 이번 일로 국민에게 적잖은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 A의원 장 모 원장은 "담합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치밀한 계획부터 세워야 했다"며 "아마추어식으로 처리해 결국 시민들에게 반감만 샀다"고 꼬집어 말했다.
성북구 B의원의 박 모 원장 역시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시의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수수료 인상에 앞서 이런 일을 예견했어야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진료까지 해서 낸 회비가 과징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시의사회 예산액 20억 중 4분의 1이 과징금(5억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공정위 자문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되 민원발생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담합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게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역시 증명서 수수료 인상 금지가 아니라 방법을 지적한 것이어서, 서울시의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실리는 얻고 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의사회에서 내린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명령사항이 아니었다며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N산부인과 정 모 원장은 "수수료 인상은 권고사항일 뿐 꼭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었다"며 "개원가에서도 무조건 상한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S의원 김 모 원장도 시의사회가 미숙하게 처리해 결국 이런 일이 초래됐지만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23일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