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규제개선·경영난 해소 전력투구"
2006년 병술년(丙戌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병원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주40시간근로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병원까지 확대되고 수가는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등 비용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선에서 조정되어 경영이 더욱 힘들어진 가운데 정부의 공공성확대와 보장성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턴 식대와 초음파 까지 보험급여권에 편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병원경영을 감안한 최소한의 원가보전에 미흡한 수가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운영에 주름살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야할 새해벽두부터 이처럼 암울한 심경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병원계의 사정을 정책당국은 충분히 헤아리고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선진의료보장 구현을 위해 병원 경영 정상화 및 활성화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저보험료 저수가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의 의료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합니다.
보건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험재정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하는데, 현재 OECD 국가의 1/3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병행해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침 정부가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어 기대가 크며, 병원계는 의료산업 육성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되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감안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져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하여 환자의 전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계가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병원계는 그 동안 병원과 정부 및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과 의료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병원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주40시간근로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병원까지 확대되고 수가는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등 비용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선에서 조정되어 경영이 더욱 힘들어진 가운데 정부의 공공성확대와 보장성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턴 식대와 초음파 까지 보험급여권에 편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병원경영을 감안한 최소한의 원가보전에 미흡한 수가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운영에 주름살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야할 새해벽두부터 이처럼 암울한 심경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병원계의 사정을 정책당국은 충분히 헤아리고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선진의료보장 구현을 위해 병원 경영 정상화 및 활성화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저보험료 저수가에서 탈피하여 선진국 수준의 의료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합니다.
보건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험재정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하는데, 현재 OECD 국가의 1/3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병행해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침 정부가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어 기대가 크며, 병원계는 의료산업 육성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되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감안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져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하여 환자의 전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계가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병원계는 그 동안 병원과 정부 및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과 의료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