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의원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8 17:40:17
  • 국세청, 부당 소득공제 확인 사례 예시

폐업이나 휴업증인 병의원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적발된 사례 등이 예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부당소득공제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근로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와 관련 적발사례는 공제대상이 아닌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하는 경우, 약국과 병의원에서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정상발행된 영수증을 조작, 금액 부풀리는 사례 등으로 이같은 경우 세금추징과 처벌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게자는 "부당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처발을 받게되며 병의원의 백지영수증 교부 등의 경우 제공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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