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EDI 사용료 1월부터 3% 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30 09:56:53
  • 심평원, KT와 의료정보망 협정완료 10월까지 적용

병·의원 및 약국의 EDI 보험청구 사용료가 0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3%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병의원 약국이 보험청구시 이용하는 EDI사용료가 1월 1일부터 3%로 추가인하돼 KT와 의료정보망사업추진에 관한 협정이 마료되는 200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하는 2004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적인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2005년 1월분부터 3%, 2006년 1월분부터 3%를 각각 인하키로 심평원과의약단체, KT 등이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종합전문병원은 현행 166만 8400원에서 161만 6800원으로, 종합병원은 50만 20원에서 48만 5040원으로, 병원은 12만 3670원에서 11만 9840원으로 인하된다.

의원은 전송용량 500Kb미만이 1만 6590원에서 1만 6080원으로, 500~2500Kb이 2만 4930원에서 2만 4160원으로, 2501Kb이상이 3만 3270원에서 3만2240원 으로 부담이 줄게됐다.

약국은 200K미만이 1만 2800원에서 1만 2120원으로, 200Kb~1000Kb구간은 1만 6,970원에서 1만6440원으로 1001Kb이상은 2만 1,340원에서 2만 680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오는 10월 XML-EDI와 XML포털방식의 청구방식을 신규도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청구요금의 인화와 무료에 가까운 청구 실현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액제 요금 기준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