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산하에 특별조사위 두기로...위원장에 김세곤
대한의사협회가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에 관여한 의사들에 대한 의사윤리 위반 문제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조작과 관련된 회원들의 의사윤리 위반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의협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특위를 운영키로 결정했지만 특위 운영의 추진력과 조사과정에서의 강제력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직접 주관해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윤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조사특위의 위원장은 김세곤 의협 상근부협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금명간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인선키로 했다.
위원 구성은 의협 상임이사 가운데 2명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3명·대한의학회 2명·대한변호사회 1명·줄기세포 관련 임상전문가 2명·의료윤리전문가 2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난자채취 및 제공과정과 논문조작에 관여한 모든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윤리 위반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의사윤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수위에 따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조작과 관련된 회원들의 의사윤리 위반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의협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26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특위를 운영키로 결정했지만 특위 운영의 추진력과 조사과정에서의 강제력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직접 주관해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윤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조사특위의 위원장은 김세곤 의협 상근부협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금명간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인선키로 했다.
위원 구성은 의협 상임이사 가운데 2명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3명·대한의학회 2명·대한변호사회 1명·줄기세포 관련 임상전문가 2명·의료윤리전문가 2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난자채취 및 제공과정과 논문조작에 관여한 모든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윤리 위반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의사윤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수위에 따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