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허가제도 관련 현지조사 실시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05 12:53:24
  • 복지부, 적합판정시에만 혈액원개설허가 발급

복지부는 혈액원 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현지조사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5일 복지부는 혈액관리법개정으로 도입된 혈액원 허가제도 관련 적십자사 혈액원 16개소와 검사센터 3개소, 한마음 혈액원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각급 혈액원중 우선 의료기관에 혈액을 대량공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정식 개설 허가증을 발급한다.

복지부는 허가제도의 시행으로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선진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