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적합판정시에만 혈액원개설허가 발급
복지부는 혈액원 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현지조사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5일 복지부는 혈액관리법개정으로 도입된 혈액원 허가제도 관련 적십자사 혈액원 16개소와 검사센터 3개소, 한마음 혈액원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각급 혈액원중 우선 의료기관에 혈액을 대량공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정식 개설 허가증을 발급한다.
복지부는 허가제도의 시행으로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선진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5일 복지부는 혈액관리법개정으로 도입된 혈액원 허가제도 관련 적십자사 혈액원 16개소와 검사센터 3개소, 한마음 혈액원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각급 혈액원중 우선 의료기관에 혈액을 대량공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정식 개설 허가증을 발급한다.
복지부는 허가제도의 시행으로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선진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